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셨던 기업주님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5인 이상 기업에게 만15세~만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사업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 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만15세~만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기업은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은 고용유지 하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최대 30명 한도내에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수도권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5월에 신청한 기업체가 2022년 5월~2023년 4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명이라면, 수도권은 5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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