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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및 행정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격요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stevekim1980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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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전국의 근로자 여러분!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자녀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미리 숙지하지고 신청기일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어 정부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봅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조건 완벽정리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바로 신청하실 분은 홈택스(바로가기)로 가셔서 진행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인당 최대 80만원의 실질적인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가구원 구성총 급여액 등최대 지급액
홑벌이가구2,1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4,000만원 미만80만원-(총 급여액 등 - 2,100만원)x30/1,900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4,000만원 미만80만원-(총 급여액 등 - 2,500만원)x30/1,500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총소득 3,000만원의 홑벌이 가구는 80만원-(3,000-2,1000)x30/1,900=65.7만원
         총소득 4,000만원의 맞벌이 가구는 80만원-(4,000-2,1000)x30/1,900=50만원
 
단, 재산요건이 1.7억원이상 ~ 2.4억원 미만이 경우 지급액의 50% 감면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2023년 06월 1일 이후) 지급액의 10% 감면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바로가기)  해 보시고, 홈텍스(바로가기)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재산과 소득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요건

1.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2.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과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독요건은 2022년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은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의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주식,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등으로 대출로 샀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산정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양가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산다면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2. 2022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은 자녀와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기한과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한

1.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종료)
2.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536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장려금뿐만 아니라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정부제도 알아보시고 그 혜택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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