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하기 힘드시죠?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로 인원을 채용하자니 인건비도 부담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최대 10명까지 지원해 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빨리 확인하시어 바로 신청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한 소상공인 기업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10명 총 3,0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로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인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및 지급 조건
신청조건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일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지급조건은 신청 후 3개월 고용을 유지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합니다.
신청 서류 및 접수처
신청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퇴직 시 지급 제외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즉 퇴사 후 30일 이내 재취업한 경우
좀 더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경기에 유능한 인재 붙잡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반드시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꼭 받아 가세요. 그리고 신규 취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을 활용하여 우수한 인재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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