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주정차 CCTV 단속지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문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제공되오니,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세요. 파주시민뿐만 아니라 타 도시분들도 서비스를 신청하면 파주시 모든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알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조속히 해당 지역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이트와 신청방법 알려드리오니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안산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파주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은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파주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으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파주시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본인 명의 차량
1. 파주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에서 [신규 통합 서비스 가입]을 클릭합니다.
2. 통합서비스인 휘슬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본의 명의 차량이시면 [본인 명의 차량]을 클릭하신 후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후 화면상의 자동방지번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3. 공동명의인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시고, 약관동의에서 [전체동의]를 클릭합니다. 이때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마케팅 정보 수진 동의(SNS)는 체크해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 화면입니다. 이용 중이신 통신사를 선택하신 후 [전체 동의]를 체크하세요. 다음으로 [PASS로 인증하기] 또는 [문자(SNS)로 인증하기]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파주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전국 64개 지역에 통합 주정차 알림 서비스인 휘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클릭하세요.
◆ 타인 명의 차량
1.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의 명의가 배우자나 부모 등 다른 분의 명의라면 타인 명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창에서 [타인 명의 차량]을 클릭하신 후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스캔 또는 사진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
2. 약관동의에서 [전체동의]를 클릭하신 후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SNS)는 체크해제 하세요. 다음으로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을 클릭하시면 타인 명의 차량 서비스 신청은 완료됩니다. 차량 등록은 최대 3일이 걸리며 차량 등록 시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이제 그만 내고 싶지 않으시나요? 아래 링크 클릭하여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서비스 수정 및 탈퇴 신청하기
통합서비스인 휘슬서비스 가입 전 사용자는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수정 및 탈퇴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수정신청
1. 파주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에서 [서비스 수정]을 클릭합니다.
2. 기존 가입차량번호 입력 후 변경하실 성명이나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정보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3. 변경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 후 [인증완료]를 클릭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서비스 수정이 완료됩니다.
◆ 서비스 탈퇴
1. 파주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서 [서비스 탈퇴]을 클릭합니다.
2. 탈퇴하고자 하는 차량의 차량번호와 서비스 가입 시의 성명,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신 후 [탈퇴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가입시의 핸드폰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 후 [인증완료]를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서비스 탈퇴가 종료됩니다.
도움 될 만한 글들
'정부 정책 및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정부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바로가기 및 신청방법 (0) | 2023.12.06 |
---|---|
시흥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바로가기 및 신청방법 (0) | 2023.11.30 |
제주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바로가기 및 신청방법 (0) | 2023.11.06 |
포항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바로가기 및 신청방법 (0) | 2023.10.31 |
안산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바로가기 및 신청방법 (0) | 2023.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