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민 여러분! 늘어나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 때문에 과태료 폭탄 맞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에 알려드리는 서비스만 가입하시더라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 받을 필요 없으실 겁니다. 바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임을 휴대포 문자(카카오알림톡)로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입니다. 지금 바로 서비스 가입 신청하세요~~
남양주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구글에서 남양주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로 검색하거나 아래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본인 명의 차량)
1. 본인 명의 차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차량]을 선택합니다.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은 공동명의이거나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하세요.
약관동의에서 [전체 동의] 클릭 후 선택으로 되어 있는 항목에 해제하세요.
약관동의가 체크되었으면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을 클릭하세요.
3.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용 중이신 통신사를 선택 후 [전체 동의] 클릭 후 [PASS로 인증하기] 또는 [문자(SNS)로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 원 아깝지 않나요?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만 신청하여도 과태료 아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타인명의 차량 신청방법
1. 타인 명의 차량을 서비스 신청할 경우 [타인 명의 차량]을 클릭합니다.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하시고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2. 약관동의에서 [전체동의]를 클릭하신 후 선택사항은 체크 해제 하신 후 [주정차단속 알림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타인 명의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 심사로 등록까지 최대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서비스 유의사항
1. 본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 예고 서비스로, 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를 내셔야 해요.
2. 주정차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알림이 수신되지 않았다고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3. 주·정차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는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요.
4. 고정 및 이동형 CCTV로 단속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알림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미제공 유형: 각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CCTV 또는 버스탑재형 CCTV 등)
5. 즉시단속구간(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요.
6. 사람이 현장을 단속하거나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등),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요.
7. 차량번호판 훼손 및 인식오류(날씨(비·눈·햇빛 등),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하여 차량번호이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알림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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